▲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자동 교부된다. 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로 관할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
신문 시사용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1년 12월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현재 내국세의
20.27%가 자동 교부된다. 교부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로 관할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