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주택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 시설 기준(상하수도가 완비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구조·성능 기준(방습·방수·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면적 기준(4인 거주 시 43㎡ 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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