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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피싱(Phishing)><파밍(Pharming)><스미싱(Smishing)>

▲ 피싱(Phishing)
개인 금융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전화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가장 흔하다. 유명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인해 개인의 접속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간다.

파밍(Pharming)
해커가 고객의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방식이다. 피싱은 고객을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지만 파밍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다.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무료쿠폰 제공,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결제정보를 빼돌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자동으로 구매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 가짜 홈피·공짜 쿠폰 유인… 신종 금융사기 기승 2013년 2월 16일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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