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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출자총액제한제><순환출자><금산분리>

▲ 출자총액제한제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순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순자산 25% 한도로 운영되다가 현 정부에서 폐지됐다.

▲ 순환출자

대기업 그룹 안에서 A기업은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 A기업은 자기자본으로 B·C기업을 지배할 수 있고, 장부상이지만 자본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계열기업의 부도 시 동반 부실될 우려가 있다.

▲ 금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지분을 9%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 등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 박근혜 “출총제 반대” 민주당 “재도입”… 총수범죄 단죄엔 공감 2012년 7월 13일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