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총액제한제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순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순자산 25% 한도로 운영하다가 현 정부에서 폐지됐다.
▲ 순환출자
대기업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
▲ 대표소송제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총선 이슈 진단]여, 제도 개혁보다 탈법 근절… 야, 개혁 위한 제도장치 강화 2012년 3월 29일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