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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출자총액제한제><순환출자><대표소송제>

▲ 출자총액제한제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순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순자산 25% 한도로 운영하다가 현 정부에서 폐지됐다.

▲ 순환출자

대기업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

▲ 대표소송제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총선 이슈 진단]여, 제도 개혁보다 탈법 근절… 야, 개혁 위한 제도장치 강화 2012년 3월 2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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