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투자협정(BIT) 등 국제무역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2012년 10월 18일 19면 공공규제 무력화 ‘투자자소송 악용’
이 제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투자협정(BIT) 등 국제무역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 2012년 10월 18일 19면 공공규제 무력화 ‘투자자소송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