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원자력시설 등의 테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의미하는 ‘핵안전(nuclear safety)’,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핵 비확산을 의미하는 ‘핵 보장조치(nuclear safeguard)’와 구별됨.
신문 시사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