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을 선언해 법률을 폐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혼란과 피해를 고려해 특정시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때까지만 법률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신문 시사용어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위헌 결정을 선언해 법률을 폐기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혼란과 피해를 고려해 특정시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때까지만 법률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