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 무려 60명을 징계하겠다며 그 명단을 통보해왔다. 조합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은 물론 심지어 평조합원까지 포함돼있다. 징계회부 사유로 ‘불법파업, 이사회 방해, 노보에 의한 공사명예훼손’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동자도 안다. 추적60분 불방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우리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한 치졸한 보복 행위임을! 추적 60분 ‘4대강’편 불방의 외압 정황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곧바로 징계의 칼날을 빼들었다. 하지만 KBS 본부와 조합원은 징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징계에 맞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징계를 무효화할 것이다.
사측이 징계회부의 사유로 든 지난 7월의 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단체행동이다. 불법파업이라니? 이는 회사가 덧씌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측이 이사회를 방해했다고 적시한 6월 4일, 본부는 이사장에 대한 사전 면담이 묵살된 이후 단지 이사회장 앞에서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입장하는 이사들에게 소명기회를 호소했을 뿐이다. 더구나 당시 이사회는 우리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사회 시작 전 KBS본부 엄경철을 참석시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설명토록 했다. 또한 언론사인 KBS가 내부구성원의 사측의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풍자적 표현에 대해 무작정 징계로 막아보겠다는 심산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사측은 조합원들의 성실 요구에 앞서 스스로 시청자에 대한 방송부터 성실하게 하라!
사내 폭력조차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문책하지 못하는 사측이 내놓은 이번 집단 징계회부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 보라. <추적 60분>의 방송보류 논란을 막아보기 위해 하는 징계라서 대상자가 60명인가? 본부는 대상자들 중 단 한명에 대한 부당징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유석부전(江流石不轉·강물이 흘러가더라도 돌까지 떠내려가랴)이란 말이 있다. 당신들은 흘러가도 공영방송 KBS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고자 하는 단단한 일천조합원들의 의지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
2010년 12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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