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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kbs사측 추척60분 방송 보류- 노조 규탄대회 등 반발

 KBS 사측이 8일 방송 예정이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 방송을 4대강 사업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와 제작진은 “선례가 없는 조치이자 권력 눈치보기”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27면

 KBS는 6일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공판(10일 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해당 프로그램 방송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BS는 “방송 보류 결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KBS 방송 강령 제20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BS새노조 엄경철 노조위원장은 “언제부터 재판 선고 일정을 보고 방송 여부를 결정했나”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조치로 사측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정상방송을 위한 집회 등 집단행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적 60분>의 김범수 PD는 “사측의 방송보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KBS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사측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8일 날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 내용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사측의 이유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은 양심과 자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저널리스트도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KBS 홍보팀 한상덕 국장은 “제작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중대한 오류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선고 공판이 끝나면 다시 방송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사측은 지난 11월17일 방송된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 제작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내용 삭제 등을 지시, 제작진이 반발한 바 있다. 사측은 당시 <추적60분> 방영 시간에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중편성했다.   김종목·임영주 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