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한 회사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만 두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과반인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단일화 절차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했다. - 노동위, 복수노조 시행 후 쟁의조정 잇단 거부 2011년 7월 26일 12면 더보기 이전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