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 시사용어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합교육은 물리적으로 장애학생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정 및 사회적 통합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장애·비장애아 통합교육… “우린 다를 바 없는 친구” 절로 깨달아 2012년 7월 24일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