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데 DTI를 50%로 제한한 서울의 경우에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각각 제한된다.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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