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편찬하는 교과서. 정부가 집필진 선정, 내용 감수, 발행을 도맡아서 한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정해 발행하며 학교에선 반드시 국정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유로 집필진을 구해 만든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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