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기성회비는 1963년 당시 문교부 훈령인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에 따라 마련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수령, 관리하고 있다. 대학들이 교직원 수당 등 편법으로 회비를 운용하면서 기성회비가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기성회는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학부모들이 주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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