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발행할 때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덤으로 주는 사채다. 이 채권을 가진 사람은 만기가 되면 채권 발행액만큼 돈을 돌려받고 중간에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도 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뒤에도 채권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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