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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보+보도자료

[사설]방통심의위 온라인공간 권력비판 막겠다는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자 요청 없이도 제3자나 자체 판단만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사실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권한을 갖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의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음란물 유포 차단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제3자의 요청으로 글 삭제가 가능해질 경우 주로 대통령 등 공인이나 자본권력에 대한 비판 글이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심위가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방송보도 중 ‘청부심의’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난다. 광우병, 4대강 사업, 세월호 참사 등 주로 정권을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공간의 권력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이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_ 경향DB

더구나 극우보수단체나 공안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현재 방심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건전한 상식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장 이번 개정작업에 총대를 메고 있는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만 해도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교과서포럼’의 대표를 맡은 뉴라이트 인사다.

박 위원장이 그동안 시민단체와 만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듣고 공청회에서 나름대로 보완책도 제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온라인공간을 부당하게 통제할 것이란 우려는 씻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심의규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방심위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