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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옴부즈만

[사설]선거법까지 고쳐 종편에 특혜 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후보자 연설과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의 선거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종편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 운운하며 취지를 설명했다지만 불공정·편파방송을 일삼아온 종편의 반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종편에 수많은 특혜를 베풀었고, 종편은 정부·여당 옹호와 야권·시민사회 적대라는 보도방식으로 그것에 보답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종편에 광고수익을 안겨주려는 정부·여당의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종편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저질적인 보도로 여론을 왜곡하기 일쑤였다. 선거 때마다 극도의 여권 편향을 드러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간첩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보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재는커녕 중간광고, 의무전송 등 엄청난 특혜를 종편에 부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선거광고라는 선물보따리를 건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균 체포 당시 한 종편 뉴스 방송의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화면 (출처 : 경향DB)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반대는커녕 철저히 침묵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정안에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편과 불필요한 적대적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태야말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새정치연합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