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시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7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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