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1월1일)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지난해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의무 경비(인건비 및 시설 유지·운영)와 승인된 계속 사업에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 ‘현실이 된 보육대란’ 2016/01/04 (월) 20판 / 16면
신문 시사용어
■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1월1일)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지난해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의무 경비(인건비 및 시설 유지·운영)와 승인된 계속 사업에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 ‘현실이 된 보육대란’ 2016/01/04 (월) 20판 /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