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2006년 제안됐다 철회된 제도다. 20인 이상 기업이 26세 미만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에게 2년간 해고 권한과 복지 분담금 일부 감면혜택을 준다. 피고용자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고용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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