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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추적60분 징계는 비판언론에 재갈물리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와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 60분> ‘천안함’ 편 징계 조치에 대해 비판적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새노조는 6일 ‘청와대 청부 심의, 방통심의위 해체하라!’는 성명에서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현 정권이 방통심의위라는 그럴싸한 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보복하고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적 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2항과 3항 및 14조(객관성)에 저촉된다며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

 새노조는 방통심의위의 징계 조치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했다.

 새노조는 “김인규 사장은 방통심의위의 만행에 맞서 일선 제작진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결정에 불복해야 함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도 이날 ‘<추적60분> 징계는 천안함 보도 재갈물리기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중징계 의결이 단지 <추적60분>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넘어 어느 언론사가 언제 터뜨릴 지 모를 천안함 후속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검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은 제작자에게 ‘방송 6일 만에 일어난 연평도 피격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라며 사상적 추궁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다”며 “이러한 심의 행태는 성역 없이 취재, 보도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방통심의위가 누구를 제재하기는커녕 먼저 제재를 받아 마땅한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방통심의위는 5공 때의 언론 통제, 5공 때의 언론 현실이 그리운 것이냐”며 “정권에 부역하는 더러운 지식인의 낙인을 원치 않는다면 심의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