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양대 노조 동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새노조에 이어 3일부터 KBS 노조(1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노조가 연대해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파업 이유와 해법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부장급 이상 간부로 결성된 공영노조(제3노조)까지 파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 지붕 세 노조’의 복잡한 셈법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새노조와 1노조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김인규 사장’ 퇴진 문제이다. 기자와 PD 1500여명으로 구성된 새노조는 최근 파업 채널 <리셋 뉴스9>에서 폭로한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에게) KBS의 색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돼 있다.
이 때문에 새노조는 KBS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청문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노조 관계자는 “2008년 김인규 사장은 ‘사조직’으로 알려진 수요회로 친정체제를 마련한 뒤 이 대통령의 동향 출신과 수요회 멤버를 각각 인사실장과 보도본부장에 임명해 KBS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사장 문제에 침묵하면서 지배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아나운서와 조명, 편집 등 기술직 3500여명으로 구성된 1노조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KBS의 정치적 독립’을 파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수의 여당 이사가 KBS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낙점한 사장이 임명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1노조 관계자는 “김인규 사장 임기가 오는 11월로 끝난다. KBS 이사회는 이보다 앞서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법을 고치면 자연스럽게 (김인규 사장) 퇴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극한대립으로 갈 이유가 없고 전면파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19대 국회에 방송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3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3일 파업을 앞둔 1노조에 “명분에 집착해 실리를 잃지 말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공영노조는 부장급 이상 간부 100여명으로 구성된 ‘보수’ 노조다. 이들은 “새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파업했지만 1노조는 ‘KBS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설득력 있는 이슈를 들고 나왔다”며 “다만 18대 식물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KBS 사측은 “1노조 파업도 새노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과 무관한 불법파업이다. 하지만 1노조는 사장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파업 이유도 다르다. 시한부 파업이 될 것인 만큼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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