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가 내부 불평에도 불구하고 시민편집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신문이 언론윤리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민편집인은 일반 신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내 인사의 기사 비평이나 외부 인사가 기고하는 옴부즈맨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부 옴부즈맨이 동료나 선후배의 기사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외부에서 영입한 시민편집인의 경우도 비판을 구두나 메모 쪽지로 전달하는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타임스 초대 시민편집인 대니얼 오크렌트가 경험을 통해 입증한 사실이다.
타임스의 시민편집인은 신문과 독자의 중간에서 신문을 상대로 독자의 불만을 전달하고 해결해주는 독자의 대변인이다. 시민편집인은 신문사에서 월급을 받지만 신문사는 그의 판단이나 글에 간여할 권리가 전혀 없는 독립적인 중재인 겸 심판관이다. 시민편집인 역시 독자를 대신해서 문제의 필자를 만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문에 발표할 수 있을 뿐 자기 판단을 신문에 강요할 권리는 없다. 문제는 시민편집인이 기사의 필자나 편집 간부와 접촉할 권리가 있고 그 결과를 지면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도 자기의 과오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좋을 리 없다. 따라서 시민편집인과 기자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흐를 수밖에 없다. 초대와 2대 때는 시민편집인에 대한 편집국의 저항이 강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긴장이 기자들로 하여금 언론윤리 준수에 더욱 예민하게 하고 지면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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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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