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방송의 <개그콘서트>에는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꼭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꼭지는 작년에 나왔던 서울방송의 연속극인 <드라마의 제왕>에서 발상을 따온 것으로 보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극화 제작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인간미' 덕분에 매우 좋아했던 연속극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극화 제작사 대표가 어떻게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언뜻 무리로 보이는 - 불륜, 불치병, 간접광고 등등의 요소를 집어넣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상황별 시청률 표시 막대가 시청자로 하여금 웃도록 하는 꼭지입니다.
지난 주말, 온통 청와대의 윤 모 전 대변인의 이야기가 매체를 탔습니다.
각론을 살펴보면 책임을 묻는 배경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요즘처럼 언론 매체가 합심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일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의 수혜자 중에는 남양유업과 현대제철도 있다는 우스개도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 '정상회담' '국격' '성추행' '사과 아닌 사과' '도피 방조' '진실 공방' 등등의 말들은
언론 매체로서도 '시청률의 제왕'처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적격(?!)이었겠지요.
그리고, 사회를 보다 마음 편하고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터질 때만 '피상적인 상황과 개인에만 주목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과,
덧대어 평소에도 그런 상황의 배경을 해소하도록 애쓰는 것은 신뢰의 자세가 다르겠지요.
여타 언론 매체도 많이 노력했다 여기지만, 그만큼 생각할 거리를 만드는 '시청률의 제왕'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상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잊혀질 수도 있고요.
매체와 수용자가 나누는 대화, 그 대화의 중심을 생각하겠습니다.
석간 경향
2010년 9월 16일 창간 제137호 세종대로판 Media.Khan.Kr (Noribang) 2013년 5월 13일 월요일
[1면 - 보수적인 독자의 비평]
<그러나 각개약진은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스 좌파연합 등 다양한 실험을 참고해 이들 진보정치 세력의 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며, 그 첫걸음은 진보신당 탈당에 대해 사과 등으로 앙금을 푸는 것이다.>
=> 개인적으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진보신당 측이 예전에 갔던 길에는 책임이 없는지, 의견처럼 통합진보당 사례가 귀감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나갈 것인지 사전에 상호 협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력에 또다른 상처가 나올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램퍼드는 12일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2012~2013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애스턴 빌라와의 원정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16분 동점골에 이어 후반 43분 역전골까지 연달아 터뜨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중략)
램퍼드의 활약으로 승리한 첼시는 승점 72로 아직 1경기를 덜 치른 4위 아스널(승점 67)과 5위 토트넘(승점 66)을 따롤리고 3위를 지켰다. 첼시는 5위 토트넘과 승점을 6점차로 벌린데다 골 득실에서도 크게 앞서 사실상 다음 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확보했다.)
=>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38라운드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독자의 경우,
마지막 문단에서 왜 '이 시점에서' 리그의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지를 추론할 수는 있어도,
상황을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서는 순위 결정까지는 몇 경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출범 “본사, 정식 교섭 나서라”
<정승훈 협의회 총무는 “본사 측이 시간이 달라고 요구해와.....(후략)> => 시간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자재 빼돌리기’ 거부하자 일감 뺏고 공사비도 안줘
<ㄴ씨는 “공사에 들어갈 때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장하는 하도급률 82%에 크게 못 미치는 60%로 저가 수주했다”면서 “돈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골재 판매를 했다가는 나중에 징역까지 살 수 있어 거부했더니 아예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
*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재원이 설명했던 '법에서 보장하는' 82%라는 말은, 법과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법은 하도급률이 82%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참조 ㅣ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2면 - 진보적인 독자의 검색]
이익 1조3000억 현대제철, 사망 보상금 하청업체에 떠넘겨
<또 1개월 뒤인 10월9일 오전 9시35분쯤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을 위해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김모씨(43)가 고압 트롤리바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후략)>
* 트롤리바 : 주로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물건을 이동시키는 장치라고 합니다. 크레인 등에 설치된다는군요.
<DB생명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종신까지 보장해주는 (무)KDB실버케어종신보험을 판매한다.>
<NH농협생명은 ‘(무)NH사랑가득어린이보험’을 내놨다. >
* 보험을 설명할 때 붙는 '무'는 '무배당 보험'을 표시하는 약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득/손실을 보아도,
회사는 가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방식의 보험이라는군요.
대신 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형식이지만, 근 몇 년 동안 무배당 보험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도 나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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