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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Noribang의 석간 경향

54. 언론 기사 Vs. PD수첩 - [종교와 수술에 관해]




ㆍ수혈 거부로 수술 못 받아
ㆍ‘생명권 - 종교의 자유’ 충돌 때 해결책 찾기 논쟁

부모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면서 생후 2개월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미처 종교 선택권을 갖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고통받던 
생후 2개월 이모양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지난 10월 말 숨졌다. 
병원을 옮기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양은 
담당 의사로부터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 종교 신자인 부모는 이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병원은 수혈을 할 경우 수술 성공 가능성이 30~50%이지만 
수혈 없이 수술하는 방법으로는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며 수혈방식의 수술을 재차 권했다. 
수술을 못하면 이양의 추정 생존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그 전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부모가 계속 수술을 거부하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수술을 결정한 뒤 
이씨 부부를 상대로 ‘진료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법원은 “자녀의 생명·신체 유지와 발전에 저해되는 친권자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부모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이양을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딸은 새로 옮긴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생명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다른 기본권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신념에 우선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대법원도 1980년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종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어머니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종서 서울대 교수(종교사회학)는 “미국의 판례를 보면 현재적이고 분명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의료 시술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우위에 두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번 영아 사망사건은 현존하는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의 뜻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하기란 쉽지 않다. 
범경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강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후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정환보·류인하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10-12-12 21:56:35



2. PD수첩 - <생생이슈> 수혈 거부로 영아사망? 그 진실은. 


태어난 지 2달 된 자식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죽게 했다는 사연이 한 언론의 기사
로 보도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가 수혈을 금지하는 종교 교리에 따라 자식에
게 심장수술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많은 누리꾼들의 
지탄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디수첩이 취재한 결과, 보도내용과 부모의 주장이 전혀 달랐다. 올해 결혼 4년차
인 이 씨(30) 부부는 금쪽같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수혈거부로 죽
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식의 목숨보다 종교적인 교리가 중요한 것인가? 라는 파문을 일으킨 이 사건의 진
실을 추적했다. 

▶ 방치인가 치료인가? 부모의 수혈수술 거부 논란

이 씨 부부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나 심장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었다고 한다. 언론들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가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
원에서 제안한 수혈수술을 거부,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방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무수혈 수술로 아기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수혈 수술을 선
택한 것이며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부부가 원했던 무수혈수술은 심장수술을 비롯하여 수술이 필요한 내․외과 치
료를 수혈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 무수혈수술은 수혈을 하지 않는 대신, 환자에게서 
나는 피를 다시 세척하여 재주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때문에 수혈수술보다 시
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피를 통한 감염 위험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수혈수술을 하느냐 무수혈수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들이었다. 이 씨 부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무수혈수술을 택하고 병원 측에 무수혈수
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처음 아기를 진료했던 A 종합병원 측은 부모의 수
혈수술거부가 아이의 치료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진료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수혈수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씨 부부는 아기와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술한 경험이 있는 의
사와 병원을 찾았고 마침내 무수혈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씨 부부의 기대와 달리 수술을 앞두고 있던 아기는 패혈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
다. 아기는 심장기형 수술을 받아보기도 전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다.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면수심의 부모. ‘수혈거부 영아사망 사건’의 문제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에 있었다. 언론은 이 씨 부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점, 아이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점을 내세워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 없이 
보도를 한 것이다. 한 번 잘못된 보도는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수혈거부와는 
무관한 ‘패혈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정정되지 않았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광신도’, ‘살인자’라는 낙인을 받은 이 씨 부부의 사
연,  PD수첩이 취재했다. 



@Noribang 어느 쪽의 이야기에 더 설득력을 주어야 할 지... 흠...
           일단 수혈을 동반한 심장 수술의 필요성/긴박성 여부와, 패혈 증상의 원인과 질병 연관성,
           병원과 부모의 관계,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로 적절했느냐로 따질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