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 뉴스

KBS새노조, 추적60분 불방 청와대 외압 근거 자료 공개

 KBS <추적 60분> ‘4대강 편’이 방송되지 않은 배경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가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김연광 정무 1비서관이 ‘<추적 60분>이 반정부적 이슈를 다룬다. KBS 왜 그러냐’는 청와대 분위기를 KBS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이 문건은 지난 3일 KBS 보도국 정치외교부 기자가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KBS 기자에게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좋다. 물가 등 얘기가 나온다. 거기에다 홍보 쪽은 물론이고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 60분>에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 60분>을 하는 등 반정부적인 이슈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 60분’은 지난 8일 불방된 ‘4대강 편’을 뜻한다.

 엄경철 노조위원장은 “이 보고 내용은 정치부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측 간부들에게 즉시 전달됐을 것”이라며 “문건이 보고된 3일 이정봉 보도본부장이 조대현 부사장에게 ‘4대강 편’의 방송 보류를 검토하라고 건의했다는 사실만 봐도 청와대가 <추적 60분> 불방 외압의 실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비서관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구실삼아 보도 내용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도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정치 권력이 언론 보도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정치 권력이 보도에 관해 언급한다 해도 KBS는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KBS가 (외부 압력에 좌우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노조는 <추적 60분> 불방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사측과 임시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시청자에게 예고된 방송 프로그램을 제시간에 방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측에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KBS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노조가 주장하는 외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적 60분> 방송 보류는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른 지극히 자율적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은 지난 8일 방송될 예정이었으나 KBS는 방송이 ‘10일로 예정된 낙동강 사업 관련 선고 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루 전인 7일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