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18일 정연주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이 지난 14일 KBS를 상대로 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지 나흘만의 일이다.
KBS와 임직원 이모씨 등 10명은 “정 전 사장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소장을 통해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올린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10명은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에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BS가 전격적으로 소송을 낸 배경에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최근 항소심 판결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 전 사장을 해임한 KBS가 불리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 전 사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어서 3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8년 감사원은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사업 위법 등 책임을 물어 KBS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으며 KBS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그를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KBS와 임직원 이모씨 등 10명은 “정 전 사장이 작성한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정 전 사장과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소장을 통해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올린 ‘KBS의 하나회인 수요회를 아시나요’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10명은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에서 1인당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BS가 전격적으로 소송을 낸 배경에는 정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최근 항소심 판결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 전 사장을 해임한 KBS가 불리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 전 사장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정 전 사장이 오마이뉴스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어서 3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09년 11월 12일 해임처분무효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8년 감사원은 부실경영과 인사 전횡, 사업 위법 등 책임을 물어 KBS에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으며 KBS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그를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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