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칼럼/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방송산업화를 앞세운 ‘방송황폐화’ 정책이 지난해말 소위 ‘조중동매’ 종편 승인으로 일단락 지은 듯하다. 일단락이라 한 것은 시장론에 따라 종편을 도입했으면서도, 선정된 종편사업자는 비시장주의적 특혜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통위도 이에 부응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릴지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하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정부가 방송을 황폐화시킨 과정은 굵직한 것만 떠올리기에도 가쁘다.
개별 방송 또는 방송계 장악이 신호탄이었다. 정연주 사장을 편법으로 해임하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징계 또는 인사 전보시킨 KBS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려는 폭거에 저항하다 아직도 6명이 해고상태에 있는 YTN 사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KBS도 언론특보가 지금 사장으로 있으니 정권으로 보면 성공했다 자축하려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장을 임명하고 ‘조인트’ 까이며 임원인사를 했다는 MBC 상황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 차원에서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언론특보들의 진출은 스카이라이프, 아리랑 TV,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인TV 등 공·사영방송과 방송관련 기구 등에 줄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들의 진출은 프로그램 장악으로 이어졌다. KBS는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KBS의 자랑이라는 탐사보도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최근 ‘추적 60분’ 불방 사태에서 보듯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방송 자체를 막아 왔다.
하지만 MBC ‘PD수첩’ 수난과 비교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할까? 방송통신심의위, 검찰 등이 소위 ‘PD수첩’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벌인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결국 현명한 사법부가 무죄판결로 바로 잡아 줬지만 담당 PD가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강제소환 당하는 곤욕까지 겪어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정부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아픈 현실을 담은 EBS의 ‘지식채널 e’의 공짜밥편까지도 징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다큐의 특성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다.
언론인들의 수난 또한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못지 않다. 전술한 YTN 해고자는 물론 나중에 철회했지만 2008년 KBS의 사원행동 대표자 해고 사건, 합법적 노조 인정을 요구했던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과 관련한 60여명의 징계 시도 등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수난을 당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자기검열 유도가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 장악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디어법들을 개악하였다. 방송뉴스 영역에 신문의 강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수진영의 여론 독과점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경제 권력의 언론 권력 장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입법 절차가 위헌·위법하나 법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우스꽝스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누리꾼들의 놀림감이 되어 헌법상의 권위를 스스로 박차고 말았다. 이런 개탄스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가.
종편 승인은 바로 이런 방송장악의 귀결점인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도 방송을 사유화하여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을 앞세우게 하고, 소수 약자의 보호 의무를 갖는 방송을 보수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상파를 광고 쟁탈의 이전투구의 장에 끌어 들여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고 방통위가 호응하는 이들만을 위한 특혜정책은 방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수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끝났더라도 승인을 철회시키거나, 특혜정책 실시를 막아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권이 훼손하고 있는 방송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즉 힘으로 방송을 황폐화시킨 권력과 달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힘을 지닌 권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수용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명박 정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방송산업화를 앞세운 ‘방송황폐화’ 정책이 지난해말 소위 ‘조중동매’ 종편 승인으로 일단락 지은 듯하다. 일단락이라 한 것은 시장론에 따라 종편을 도입했으면서도, 선정된 종편사업자는 비시장주의적 특혜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방통위도 이에 부응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얼마나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릴지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여하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정부가 방송을 황폐화시킨 과정은 굵직한 것만 떠올리기에도 가쁘다.
개별 방송 또는 방송계 장악이 신호탄이었다. 정연주 사장을 편법으로 해임하고,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징계 또는 인사 전보시킨 KBS 사례가 대표적이지만,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사장으로 앉히려는 폭거에 저항하다 아직도 6명이 해고상태에 있는 YTN 사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KBS도 언론특보가 지금 사장으로 있으니 정권으로 보면 성공했다 자축하려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장을 임명하고 ‘조인트’ 까이며 임원인사를 했다는 MBC 상황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 차원에서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언론특보들의 진출은 스카이라이프, 아리랑 TV, 한국방송광고공사, 경인TV 등 공·사영방송과 방송관련 기구 등에 줄줄이 이어졌다.
PD수첩을 지키려는 모든 단체.정당.시민들이 2010년 8월 18일 MBC 앞에서 PD수첩 4대강 사업편 결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리고 이들의 진출은 프로그램 장악으로 이어졌다. KBS는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KBS의 자랑이라는 탐사보도팀을 사실상 해체했다. 최근 ‘추적 60분’ 불방 사태에서 보듯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방송 자체를 막아 왔다.
하지만 MBC ‘PD수첩’ 수난과 비교하면 그래도 다행이라 할까? 방송통신심의위, 검찰 등이 소위 ‘PD수첩’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 벌인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결국 현명한 사법부가 무죄판결로 바로 잡아 줬지만 담당 PD가 결혼 일주일을 앞두고 강제소환 당하는 곤욕까지 겪어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정부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아픈 현실을 담은 EBS의 ‘지식채널 e’의 공짜밥편까지도 징계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다큐의 특성이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다.
언론인들의 수난 또한 과거 독재 정부 시절 못지 않다. 전술한 YTN 해고자는 물론 나중에 철회했지만 2008년 KBS의 사원행동 대표자 해고 사건, 합법적 노조 인정을 요구했던 언론노조 KBS 본부의 파업과 관련한 60여명의 징계 시도 등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수난을 당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자기검열 유도가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 장악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디어법들을 개악하였다. 방송뉴스 영역에 신문의 강자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수진영의 여론 독과점을 유도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여 경제 권력의 언론 권력 장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입법 절차가 위헌·위법하나 법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우스꽝스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누리꾼들의 놀림감이 되어 헌법상의 권위를 스스로 박차고 말았다. 이런 개탄스런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가.
종편 승인은 바로 이런 방송장악의 귀결점인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도 방송을 사유화하여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을 앞세우게 하고, 소수 약자의 보호 의무를 갖는 방송을 보수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상파를 광고 쟁탈의 이전투구의 장에 끌어 들여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고 방통위가 호응하는 이들만을 위한 특혜정책은 방송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수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끝났더라도 승인을 철회시키거나, 특혜정책 실시를 막아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권이 훼손하고 있는 방송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할 시점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즉 힘으로 방송을 황폐화시킨 권력과 달리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할 힘을 지닌 권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수용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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