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짓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건물 뼈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다르다. 지은 지 15년 이상인 아파트면 할 수 있어 최고 40년 이상 지나야 할 수 있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추진이 쉽다. 또 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제한이 적고 소형평수 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규제도 없다. - 15년 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최대 3개층 수직증축 허용 2013년 6월 7일 18면 더보기 이전 1 ···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