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명한 구직자 명부 관리와 체계적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2004년 8월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 2월 현재 15개국 27만명이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로 지난 6월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 명부 없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도 무용지물 2011년 8월 9일 12면 더보기 이전 1 ···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