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까지 고쳐 종편에 특혜 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후보자 연설과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의 선거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종편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 운운하며 취지를 설명했다지만 불공정·편파방송을 일삼아온 종편의 반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종편에 수많은 특혜를 베풀었고, 종편은 정부·여당 옹호와 야권·시민사회 적대라는 보도방식으로 그것에 보답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더보기 이전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