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원격의료><의료영리화> ▲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의료법 59조에 따라 병·의원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명령할 수 있다. 불응 시 정부는 의료기관 업무정지(15일),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의료인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격의료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처방받는 의료서비스. 정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오진 가능성을 높이고 환.. 더보기 이전 1 ··· 849 850 851 852 853 854 855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