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자 만들겠다는 청와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월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 내는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한 달치 월세', 납부할 세금서 빼준다전세서 월세로 전환 유도… 세금 늘어나는 집주인 저항 불가피금융당국 “LTV·DTI 규제, 손댈 계획 없다”월세 50만원 내는 연 3000만원 소득자, 38만원 더 돌려받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단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 더보기 이전 1 ··· 867 868 869 870 871 872 873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