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언론인 복직’ 판결에 “불법 파업” 반박 광고 MBC, ‘해고 언론인 복직’ 판결에 “불법 파업” 반박 광고 MBC가 2012년 파업으로 해고당한 언론인들의 복직 판결(경향신문 1월17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며 신문에 반박 광고를 냈다. MBC노조는 “사측이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과거 주장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MBC는 광고에서 “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파업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광고는 20일자 조선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 1면 하단.. 더보기 이전 1 ··· 923 924 925 926 927 928 929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