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는 22일 “김재철 사장이 20여억원의 특혜를 몰아준 무용가 정모씨와 함께 아파트 3채를 공동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과 무용가 정씨가 충북 오송 신도시 개발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사장은 아파트 3채의 명의를 정씨와 나누고 전세를 공동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무용가 정씨가 매입한 아파트 3채는 한때 투기열풍이 불었던 오송 신도시에 있다. 김 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송 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02동 30평형대다.
정씨 역시 바로 맞은편 601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김 사장과 정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은 각각 2007년 12월26일과 28일로 불과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씨는 이후 2009년 6월 이곳에서 300m 떨어진 ‘모아미래도’ 501동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했다. 오송은 KTX 역사 개통,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등 대형 호재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던 곳이다. 아파트 3채는 모두 KTX 역사로부터 1㎞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현 시세는 각각 2억6000만원 안팎으로 모두 8억원에 달한다.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은 “김 사장과 정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다. 처음에는 정씨 명의로 두 채를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 사장이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사장이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김 사장이 정씨와 전세계약도 함께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 정씨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2채 모두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실제 계약과정에서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해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아파트 명의를 분산하고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비춰볼 때 아파트 3채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두 사람이 아파트 3채를 구입한 시기는 정씨가 김 사장의 특혜로 MBC에서 수억원을 벌어들이던 때”라고 밝혔다.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2011년 5월까지 정씨가 MBC와 관련해 가져간 공연료는 5억7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정씨 공연에 대한 출연료는 정당한 대가였다. 김 사장은 아파트 구입 당시 지인인 정씨 부탁으로 매입을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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