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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뉴스

BBC·NHK 등 해외 공영방송국회 동의 거쳐 이사진 임명

해외의 공영 방송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낙하산’ 사장을 앉혀 정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주무르려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다. 이들 방송사 이사들은 모두 총리가 추천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와 견제를 통해서 방송이 권력이나 자본과 유착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BBC와 NHK는 경영과 편집권도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NHK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과 회계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전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는지 관리감독을 할 뿐이다. 이사회가 보도 내용이나 프로그램 편성에 간섭할 수 없다.

 

 

 

 


 

 

KBS 이사회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경영 전반은 물론 사장 추천권, 방송 운영 기본계획 등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갖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이사들의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BBC는 이사를 선임할 때 BBC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모든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소위에서 제외시켜 의결권을 박탈한다.

 

 

하지만 한국은 공영방송 이사가 별도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거나 개인적 활동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장치가 없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나 결격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NHK는 회장 자격조건에 ‘방송기기(TV) 제조업이나 판매업체의 임원 역임자, 10% 이상 지분 소유자, 방송사·케이블TV·신문사·방송지주회사·통신사 등과 같은 업체의 법인 임원을 역임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영방송 사장이나 이사들의 자격조건을 ‘공무원의 자격 제한 조건’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상지대 김경환 교수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사진을 선출하고 법적으로 경영과 편집권을 명확히 분리해 이사회가 방송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낙하산 사장’과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