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형 모기지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면 700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살 때 연 1~2%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집을 팔 때 나온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수익형’과 손해가 났을 때 이를 같이 부담하는 ‘손익형’ 두 가지가 있다.
신문 시사용어
▲ 공유형 모기지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면 700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살 때 연 1~2%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집을 팔 때 나온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수익형’과 손해가 났을 때 이를 같이 부담하는 ‘손익형’ 두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