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문 시사용어

김영란법

▲ 김영란법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안대희, ‘김영란법’ 적용 땐 총리 못해 2014/05/28 (수) 20판 / 1면

'신문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훈민정음 해례본  (0) 2014.05.30
납치문제  (0) 2014.05.30
책임총리제  (0) 2014.05.23
파이토뉴트리언트  (0) 2014.05.22
기초연금법안 정부안부터 절충안까지  (0)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