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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책임총리제

▲ 책임총리제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 정책조정 기능 등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공약했다.


안대희 ‘책임총리’ 의지, ‘국정 중추’ 김기춘 넘을 수 있을까
2014/05/24 (토)     20판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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