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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뇌물죄><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형법에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이 규정돼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한명숙씨가 국무총리 재직 이후인 2007년 3~9월 건설업자 한만호씨에게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은 공여자 한씨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지만 한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복잡해졌다. 이후 한씨의 동료 수감자가 한씨가 거짓말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등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한씨가 미국에서 기업체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억원을 받은 것도 문제다. 기업들의 돈을 전달한 국세청 직원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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