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대 성폭력·살인·강간추행·강도·방화·상습폭력·조직폭력 등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토록 하는 법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를 쉽게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해 법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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