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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신설

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신설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심의 영역에서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생긴 것”이라며 “정권 코드에 맞춰 ‘이중잣대’를 들이대온 방통심의위의 ‘비판 언론 죽이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6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당초 입안예고됐던 ‘민족의 존엄성’ 조항은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 철회됐지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예고대로 신설됐다.

 

 

 

 

 

 

이 조항은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만 이 조항은 정권이 정해준 기본질서를 따르라는 것으로 확대해석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를 한 것과 같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금같이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정치적 비판 방송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개정은 비판적 방송을 길들이고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