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섹션 TV 연예통신’은 지난 10월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방송했다.
방심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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