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에 이어 지상파에 대해서도 광고총량제 도입을 비롯해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방송사업자의 이익 앞에 시청자의 시청권과 방송 공공성이 또다시 무너진 셈이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광고 규제 개선안’을 의결했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총량만 정해주고 광고 유형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광고 시간은 프로그램과 광고롤을 포함한 총방영시간의 15%(시간당 9분)~18%(시간당 10분48초)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감 도중 넥타이를 고치고 있다.
현재는 지상파의 경우 본방송 전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광고가 시간당 6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 회당 1분30초(시간당 2회), 자막광고 회당 10초(시간당 4회), 시보광고 회당 10초(시간당 2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만 허용됐던 가상광고도 확대했다. 예능·교양·드라마 등까지 허용된다. 대상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해당된다. 허용 범위는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5% 이내, 유료방송은 7% 이내다.
간접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및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보여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어느 매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매체 간 균형 발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종편의 초기 생존을 돕기 위해 온갖 광고 특혜를 줬다가 형평성이 문제되자 지상파에도 다시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렇게 많은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한번에 이뤄지면 시청권 침해도 커질 것”이라며 “프로그램 전반에 광고가 늘면서 광고주의 제작개입이 심화돼 방송의 상업주의 경향이 짙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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