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29일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 등 3명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소급해 내렸다.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을 주도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의 정직 기간은 2008년 10월7일부터 2009년 4월6일까지이며, 6년여의 해고 기간 중 정직 6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의 임금만 받게 된다.
복직한 한 기자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6년간 받은 고통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6개월을 소급해서 내린 것에 할 말을 잃었다”며 “사내 징계 재심 청구 절차를 비롯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YTN 사측은 2008년 이들 3명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등 6명을 해고하는 징계를 내렸다. 6명의 해고자 중 이번에 징계받은 3명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최근 복직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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