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이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이미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람이다. 엊그제 그와 함께 인사위에 회부된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3월부터 벌인 보도국 농성과 지난 16일 있었던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라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취업규칙의 ‘준수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징계 당사자들은 “보도국 농성은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었고, “권재홍 본부장 건은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상처를 입힌 사실도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장악 중단하라 (경향신문DB)
이번 징계는 현저히 형평성이 떨어져 보복징계라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 노동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해고 징계를 두 번째로 당한 박 기자회장은 “회사의 대응이 제 행위에 비례하는 상당한 것이었는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회사의 사규로 짓밟아버린 건 아닌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일반 사업장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행위에 해고로 대응한다면 납득하기 힘든 부당·과잉 징계다. 하물며 노조원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싸우는 공영방송 종사자들이다. 한낱 사업자가 만든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 등 중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노동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다.
그럼에도 사측은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1월30일 파업 이래 해고자는 4명으로 늘었다. 김재철 사장 취임 2년 동안 모두 7명이 해고됐고 106명이 징계를 받았다. 평소 회사에 모습을 잘 안 드러낸다는 김재철 사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징계 결정에 사인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1일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경고를 내려놓은 상태다. “낯뜨거운 개인비리가 속속 폭로되자 무자비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노조의 분석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있다. MBC는 엊그제 몇 개 신문에 광고를 내 “파업 초기의 공정방송 명분이 정권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김재철 사장과 주변인물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폭로는 가히 ‘창작소설’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퇴근하는 <뉴스데스크> 앵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30분 가까이 감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측은 <뉴스데스크>로도 모자라 신문광고까지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인가. 이런 추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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