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월 7일 밤 MBC 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편성제작부위원장에 대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파업은 노사 양측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해결 또한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5명 노조 집행부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원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파업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 애시당초 무리였다”며 “업무방해죄를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한 파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검찰은 김재철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이나 기각되면서 수사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법인가드 개인사용 의혹 및 무용가 정모씨와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은 법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비리온상인 김 사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김 사장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30일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김재철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MBC노조는 이날로 파업 131일째를 맞았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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