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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옴부즈만

[사설]언론윤리 저버린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경향신문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을 무단으로 방송했다. 경향신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입수 경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 유족의 방송 중단 요구조차 거부하고 공개를 강행했다.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은 유족 동의를 받고 인터뷰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유족 의사에 따라 16일자 신문에 녹취록만 게재하기로 했다. 그런데 녹음파일 제출 과정에 동석했던 디지털포렌식(증거 추출) 전문가 김인성씨가 몰래 파일을 확보해 jtbc 기자에게 넘겨줬다고 한다.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성 전 회장의 장남은 jt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보도부문 사장이기도 한 손석희 <뉴스룸> 앵커는 “경향신문과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입수했다”며 “전량을 전해드려 실체에 접근해보려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tbc가 15일 <뉴스룸> 2부에서 경향신문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단독 인터뷰 녹음파일을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단 방송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과연 이번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일까.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혹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권력기관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 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폭로한다면 ‘알 권리’를 위한 보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jtbc 보도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 단독 인터뷰한 뒤 주요 내용을 모두 보도했고, 금품 제공 관련 부분은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취록 전문 공개도 이미 예고한 상태였다. jtbc가 경향신문보다 하루 먼저 내보낸다고 공익이 증대될 리 만무하다. 언론법 전문가인 심석태 SBS 기자는 “남이 취재한 녹음파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당사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하는 것은 절도행위”라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하며 유족의 심정을 배려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족의 방영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 대중의 신뢰를 받아온 손 앵커의 ‘이중잣대’가 민망하다. 다시 말하건대,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거나 특종을 가로채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다.